써니제이 스피킹
2010. 11. 24. 22:26
통역안내사 시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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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, 국적 제한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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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관 : 문화체육관광부
- 시행 :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(www.Q-net.or.kr)(Tel:02-3274-9611),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-4
-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. (시험 시행계획은 매년 1月초에 발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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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|
배점비율 |
문항수 |
국사 |
40% |
25 문항 |
국가관,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
관광자원해설 |
20% |
25 문항 |
관광법규 |
20% |
25 문항 |
관광학개론 |
20% |
25 문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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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외국어의 1차 필기시험은 다른 외국어 정기시험으로 대체함. |
- 영 어 : TOEIC 760점 이상, TEPS 776점 이상, TOEFL CBT 217점, IBT 81점이상,
G-TELP(Level 2)74점 이상, FLEX 776점(듣기, 읽기영역)이상, PELT(main) 345점 이상.
- 중국어 : HSK 8급 이상,FLEX 776점(듣기, 읽기영역)이상(※ 2010년 9월 12일자시험은 HSK5급이상적용 예정)
- 일 어 : JPT 740점 이상, JLPT2급이상, 일검(NIKKEN) 750점 이상, FLEX 776점(듣기, 읽기영역)이상(※ 2010년 9월 12일자시험은 JLPT1급이상적용 예정)
- 불,독,서,노어 : FLEX 776점(듣기, 읽기영역)이상.
- JLPT2급은2010년 4월11일자 시험에만 응시가능, 9월 12일자 시험은 JLPT1급이상으로 변경예정입니다.
해당 외국어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시행된 성적이어야하며,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시험성적표 원본(인터넷 출력원본 가능)을 제출하여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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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
-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,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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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
-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.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.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
-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
- 1차 시험(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)에 합격하고 2차 시험(면접시험)에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.
-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어학의 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할 때는 해당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점수를 취득하면 1차의 시험은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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